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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덕흠 의원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해야”
이달 6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혜란 기자 ( holdenrye@naver.com )
등록일 : 2025-01-06 15:29:06 · 공유일 : 2025-01-06 20:01:50
[아유경제=김혜란 기자] 공동주택 내 입주자들이 수영장 등의 복리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둬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동주택 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자들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혜란 기자] 공동주택 내 입주자들이 수영장 등의 복리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둬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동주택 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자들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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