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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윤영석 의원 “건축물 품질 향상 위한 종합조정자 역할 필요”
2024년 12월 31일「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혜란 기자 ( holdenrye@naver.com ) 등록일 : 2025-01-06 16:42:19 · 공유일 : 2025-01-06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 과정에서 명확한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부여해 건축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2024년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건축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관계 분야가 복잡화되고 세분화돼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건축 관련 전문분야의 분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 관계 분야가 전문화ㆍ세분화돼 관계 전문분야가 분리ㆍ발주될수록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별 종합조정의 역할 부재로 건축 각 부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건축물의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재시공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건축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리ㆍ발주에 따른 각 분야별 업무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고, 관계자 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위해 종합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및 전문분야의 업무가 분리돼 발주된 경우, 종합조정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와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해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함께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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