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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성ㆍ마약 등 강력범죄자,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ㆍ배달플랫폼 취업 제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1-07 17:56:55 · 공유일 : 2025-01-07 20:01:5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자는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에서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7일 국무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ㆍ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ㆍ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범죄 경중에 따른 취업 제한기간은 ▲살인ㆍ인신매매ㆍ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이다.

또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이 기존 저상버스ㆍ항공ㆍ철도 승무원ㆍ선박의 선원에서 시내ㆍ시외ㆍ마을ㆍ전세ㆍ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된다. 해당 교육은 연 1회 2시간 동안 이뤄지며, 교통약자 이해, 제도, 응대요령, 비상상황 대처 등이 주 내용이다.

버스ㆍ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ㆍ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된다. 주요 항목은 ▲교통약자석, 손잡이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설치율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현황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이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서는 성범죄,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와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증사업자에는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이 해당된다.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의 경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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