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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올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720만 원 지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1-08 17:00:53 · 공유일 : 2025-01-08 20:01:4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씩, 2년간 최대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지원정책이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거비 지원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장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ㆍ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선지출ㆍ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출산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무주택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올해 10월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총 4년까지로 연장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추가 출산할 경우 첫째 출산에 따른 2년 지원에 더해 둘째 출산 1년 연장, 셋째 출산 1년 추가 연장하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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