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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 정비업자는 규약에 따른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1-08 17:53:27 · 공유일 : 2025-01-08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지명(指名)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업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등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문언상 시공자 외의 자는 규약으로 선정해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시공자`로 선정하는 대상인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업종별로 등록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자이고,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 자본금ㆍ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 및 시공기준을 갖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시공자`는 도시정비사업 및 그에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인력을 갖춘 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도시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의 사항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비업자의 주된 업무는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 또는 지원하는 것이지 도시정비사업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공자와 정비업자는 서로 구분되는 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규약으로 선정해야 하는 자인 `시공자` 범위에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시공자 선정 및 변경과 정비업자 선정 및 변경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업무 범위로 시공자 선정과 정비업자 선정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정비업자 선정을 서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시공자의 범위에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등 조합 설립을 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방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의 문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ㆍ해석해 시공자의 범위에 정비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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