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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기여 비율 완화ㆍ통합 심의 대상 확대… 서울시, 규제 철폐안 추가 발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1-09 17:43:08 · 공유일 : 2025-01-09 20:01:5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일 발표한 규제 철폐 제1호 `용도비율 완화`, 제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에 이어 규제 철폐안 제3ㆍ4호를 내놨다.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고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성능ㆍ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달 9일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 철폐와 스마트한 규제 이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규제지역은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ㆍ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상향 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이며, 사업 면적(획지)을 4만 ㎡로 가정한다면 분양가능 가구수가 약 15가구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안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이하 소방)와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소방과 재해 분야가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되면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되고, 소방ㆍ재해 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 심의가 가능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ㆍ알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 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불편을 느끼는 규제 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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