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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1-09 17:50:30 · 공유일 : 2025-01-09 20:01:5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ㆍ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ㆍ양도ㆍ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ㆍ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ㆍ「지방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이 지난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택 공급 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올해 정부는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 가구 인ㆍ허가와 7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이달 3일 기준 24만5000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약정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해 2024~2025년 11만 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 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 원 규모의 보증이 승인되면서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 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도시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 25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있도록 유관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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