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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국토부, 규제 특례 부여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1-13 17:21:00 · 공유일 : 2025-01-13 20:01:5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열어 총 8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지난해 3차례 개최돼 25건 실증특례 부여와 1건의 해석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와 규제부서의 검토ㆍ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혁신위는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3칸 굴절버스는 무궤도 노선(도로)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 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으로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ㆍ건국환자이송센터ㆍ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ㆍ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현대차에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상 특례를 부여했다. 원본영상 보관ㆍ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가티가 신청한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해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안부 소관」상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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