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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 모집… 2년간 480만 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1-13 17:55:07 · 공유일 : 2025-01-13 20:01:5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달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으며, 2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선정된 대상자들은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 누리집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7769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2022년 1381명, 2023년 2532명, 2024년 385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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