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를 할인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도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ㆍ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관할 시ㆍ군ㆍ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를 할인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도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ㆍ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관할 시ㆍ군ㆍ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이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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