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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기대감 ‘고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1-14 17:33:34 · 공유일 : 2025-01-14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9일 수원시는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66번길 49-10(권선동) 외 1필지 일원 154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6173㎡ 1가구 ▲44.9391㎡ 46가구 ▲45.0591㎡ 6가구 ▲51.2219㎡ 6가구 등이다.

한편, 영동연립은 2022년 2월 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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