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장관 박상우)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 2법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 정상화` 등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해 윤 정부에서 최우선 추진하던 정책들로 모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여소야대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쉽지 않자 축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이 넘을 시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됐다가 지난해 3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다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초환 폐지를 공식화했으며,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됐으며, 적용 과정에서 국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민생토론회나 관련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서도 의지를 지속해 밝혀 왔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공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무순위청약제도 개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등 신규 과제 위주로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법안이 대부분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장관 박상우)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 2법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 정상화` 등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해 윤 정부에서 최우선 추진하던 정책들로 모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여소야대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쉽지 않자 축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이 넘을 시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됐다가 지난해 3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다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초환 폐지를 공식화했으며,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됐으며, 적용 과정에서 국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민생토론회나 관련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서도 의지를 지속해 밝혀 왔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공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무순위청약제도 개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등 신규 과제 위주로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법안이 대부분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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