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짓는 `입체공원`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부지를 늘려 사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해당 제안을 즉각 실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5만 ㎡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연지반에 공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택부지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입체공원 조성을 전격 허용하게 된다.
입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도시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도시정비사업 대상지 평균 면적은 8만 ㎡로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가구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짓는 `입체공원`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부지를 늘려 사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해당 제안을 즉각 실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5만 ㎡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연지반에 공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택부지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입체공원 조성을 전격 허용하게 된다.
입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도시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도시정비사업 대상지 평균 면적은 8만 ㎡로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가구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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