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 역시 일반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 임의 가입제를 선택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호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또는 신탁사업자(이하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규정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는 신탁사 요건으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개발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상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또는 비동의에 따라 토지의 신탁 여부를 결정해 사업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 현행 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제2호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매도청구권에 관해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또는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정개발자에 의해 재건축이 시행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3.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개발사업에 대해는 동법 제63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재건축사업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동법 제64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은 재건축에 해당한다.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특별히 동법 제63조의 수용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64조의 매도청구권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제27조제1항`에서 `제27조제1항제1호`는 제외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64조 이외에 제63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로 해금 당해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고 봐야 한다.
4. 관할관청인 구청 역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문서를 송부하지 않은바, 결국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건축물 대부분은 동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건축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 동법 제64조에 규정된 매도청구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재건축과 달리 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의 관계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수용권한을 보유하면 매도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관계 규정의 문언에서 벗어나 임의로 달리 해석할 경우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해 원활한 사업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라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 역시 일반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 임의 가입제를 선택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호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또는 신탁사업자(이하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규정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는 신탁사 요건으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개발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상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또는 비동의에 따라 토지의 신탁 여부를 결정해 사업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 현행 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제2호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매도청구권에 관해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또는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정개발자에 의해 재건축이 시행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3.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개발사업에 대해는 동법 제63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재건축사업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동법 제64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은 재건축에 해당한다.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특별히 동법 제63조의 수용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64조의 매도청구권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제27조제1항`에서 `제27조제1항제1호`는 제외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64조 이외에 제63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로 해금 당해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고 봐야 한다.
4. 관할관청인 구청 역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문서를 송부하지 않은바, 결국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건축물 대부분은 동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건축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 동법 제64조에 규정된 매도청구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재건축과 달리 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의 관계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수용권한을 보유하면 매도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관계 규정의 문언에서 벗어나 임의로 달리 해석할 경우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해 원활한 사업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라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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