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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현금청산대상자가 관리처분계획 하자를 다툴 수 있을까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1-17 16:24:38 · 공유일 : 2025-01-17 20:01: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청산의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정해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금청산대상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하자 여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2008년 9월 25일 선고ㆍ2008누7184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내에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으로 당연 가입됐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조합 정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등으로 그 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원심판결을 원용했고, 대법원(2013년 10월 31일 선고ㆍ2012두19007 판결)에서 상고기각을 해 위 판결 내용대로 확정됐다.

다만, 현금청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2011년 12월 8일 선고ㆍ2008두18342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계획을 변경하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계획 변경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춰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계획 변경에 당연무효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해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살펴봤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해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변경을 인가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원심판결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현금청산자의 경우 해당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무효인 하자로 분양신청을 새로이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관리처분계획 취소나 무효 등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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