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해 부동산 중개거래 불법 행위 74건을 적발했다.
이달 20일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의 불법 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84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ㆍ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ㆍ시정(27건)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지난해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1879개소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한 바 있다. 이 중 304개소(16.2%)에서 42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 76곳을 수사의뢰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해 부동산 중개거래 불법 행위 74건을 적발했다.
이달 20일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의 불법 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84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ㆍ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ㆍ시정(27건)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지난해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1879개소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한 바 있다. 이 중 304개소(16.2%)에서 42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 76곳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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