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ㆍ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지상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초과~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60㎡ 초과~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기준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ㆍ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ㆍ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지상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초과~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60㎡ 초과~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기준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ㆍ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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