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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입체공원’ 도입
repoter : 박창욱 기자 ( woogie900830@gmail.com )
등록일 : 2025-01-20 16:10:44 · 공유일 : 2025-01-20 20:01:50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이달 20일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에 위치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에 입체공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최근 시가 `규제철폐안` 6호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미아동 130 일대는 동서 간 지형의 고저차가 25m에 이르고 북쪽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졌으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되면서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미아동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주차장과 주민공공이용시설 확대뿐 아니라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 이상,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가구당 3 ㎡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했다.
미아동 130 일대의 경우 부지면적(약 7만1000㎡) 상 약 4500㎡의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규제가 철폐되면,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 철폐안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이달 20일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에 위치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에 입체공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최근 시가 `규제철폐안` 6호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미아동 130 일대는 동서 간 지형의 고저차가 25m에 이르고 북쪽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졌으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되면서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미아동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주차장과 주민공공이용시설 확대뿐 아니라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 이상,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가구당 3 ㎡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했다.
미아동 130 일대의 경우 부지면적(약 7만1000㎡) 상 약 4500㎡의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규제가 철폐되면,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 철폐안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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