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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신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금, 추진 과정서 변경 생기면 조정 가능”
repoter : 박창욱 기자 ( woogie900830@gmail.com ) 등록일 : 2025-01-22 12:47:44 · 공유일 : 2025-01-22 13:01:57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공공기여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정비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할 수 없게 됐다는 지난 16일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국토부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 수익이 줄더라도 공공기여를 줄일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다"며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공기여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의 기반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토지, 시설, 현금 등을 의미한다. 공공기여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일부를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공공기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공공기여금 수준은 사업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한다"며 "통상의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여 가격 산정의 시점이 되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결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서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의 불확실성이나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구역 면적ㆍ용적률ㆍ기반시설 예정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공기여금 재산정 필요성이 있다고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가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주민, 지원기구 등과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형 정비지원 운영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통해 올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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