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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1-23 17:36:05 · 공유일 : 2025-01-23 20:01:5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ㆍ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ㆍ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