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단톡방을 이용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 2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A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B(남ㆍ60세) 씨, C(여ㆍ67세)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했다.
B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원 이상 불러야죠" 등의 글을 작성했고, C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 주게 한다 했어요", "12억 원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를 유도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109㎡ 매매시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8억7000만 원부터 9억9000만 원으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9억 원에서 10억2000만 원으로 형성이 됐다.
또한 B씨 등은 매도인의 급매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며 단톡방 소유주들을 선동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언급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아파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단톡방을 이용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 2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A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B(남ㆍ60세) 씨, C(여ㆍ67세)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했다.
B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원 이상 불러야죠" 등의 글을 작성했고, C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 주게 한다 했어요", "12억 원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를 유도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109㎡ 매매시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8억7000만 원부터 9억9000만 원으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9억 원에서 10억2000만 원으로 형성이 됐다.
또한 B씨 등은 매도인의 급매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며 단톡방 소유주들을 선동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언급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아파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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