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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기 방치 공공시설용지, 애물단지 탈피한다… 복합용도개발 ‘임박’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1-24 15:48:36 · 공유일 : 2025-01-24 20:01:5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올해부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복합용도개발 및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지난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건의한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 업무처리지침」에 새로 반영됐다.

추가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의 3가지 방안이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온 바 있다.

특히 미매각 용지가 학교ㆍ공공청사ㆍ도시지원시설ㆍ주차장ㆍ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 지정매수자의 매입 포기 시 또는 용도변경 지연 시에는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용지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ㆍ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미매각 용지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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