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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문진석 의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재난 시에도 사용 가능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1-24 17:02:13 · 공유일 : 2025-01-24 20:01:54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용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규정에 없다"고 말하며 "태풍ㆍ홍수ㆍ화재ㆍ붕괴 등의 재난으로 긴급하게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재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재난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재난 시 입주자 등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용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규정에 없다"고 말하며 "태풍ㆍ홍수ㆍ화재ㆍ붕괴 등의 재난으로 긴급하게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재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재난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재난 시 입주자 등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