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달 31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은 ▲확대된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 ▲시ㆍ도지사의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사업의 추진 체계ㆍ재무적 타당성ㆍ지자체의 지원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개최 의무 등을 규정했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ㆍ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건폐율은 최대 수준으로 완화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ㆍ건폐율 산정 시 제외 ▲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ㆍ공원ㆍ수도ㆍ전기 등)은 시ㆍ도지사 우선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에 따른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한편, 이번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은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시의 고시 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달 31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월 30일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은 ▲확대된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 ▲시ㆍ도지사의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사업의 추진 체계ㆍ재무적 타당성ㆍ지자체의 지원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개최 의무 등을 규정했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ㆍ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건폐율은 최대 수준으로 완화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ㆍ건폐율 산정 시 제외 ▲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ㆍ공원ㆍ수도ㆍ전기 등)은 시ㆍ도지사 우선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에 따른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한편, 이번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은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시의 고시 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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