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9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할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최근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강기정 시장은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 지연ㆍ무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업(예정)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와 사업계획이 허위나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상 가입 해지 시 반환조항 및 계약자에 불리한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광주지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위반 사항 적발 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지역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모집된 단체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9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할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최근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강기정 시장은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 지연ㆍ무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업(예정)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와 사업계획이 허위나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상 가입 해지 시 반환조항 및 계약자에 불리한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광주지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위반 사항 적발 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지역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모집된 단체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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