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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양정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2-03 11:31:46 · 공유일 : 2025-02-03 13: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부산진구는 양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정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1월) 22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73-277 일원 12만670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27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5가구 ▲46㎡ 31가구 ▲59㎡ 415가구 ▲72A㎡ 392가구 ▲72B㎡ 274가구 ▲72C㎡ 102가구 ▲84A㎡ 663가구 ▲84B㎡ 118가구 ▲84C㎡ 46가구 ▲100㎡ 1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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