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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한파ㆍ폭염으로 공사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안심수당’ 지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03 14:36:50 · 공유일 : 2025-02-03 20:01:5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한파ㆍ강설ㆍ폭염ㆍ강우 등으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246만1811원) 범위 내 하루 최대 4시간 소득을 보전한다.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 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ㆍ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기 침체되며 지난해 1분기 건설일자리가 4만8000개가 감소하는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기간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000여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해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확보하고, 숙련 기능인 양성을 통한 공사 능률향상, 안전 강화, 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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