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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방청 “소방시설 감리업자 임의 선정 못해”… 시장ㆍ군수 등 명확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03 16:28:09 · 공유일 : 2025-02-03 20:02:0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ㆍ군수 등이 추가되고,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월 3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ㆍ공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 21일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절차, 규모ㆍ대상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해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에서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알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 의무, 하자보수 의무, 감리자 지정 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등을 포함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공, 관리ㆍ감독ㆍ기술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소방시공 품질 제고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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