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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시행… 최대 400만 원까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03 17:56:25 · 공유일 : 2025-02-03 20:02:15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 내 소재 한옥의 소규모 긴급 보수 시 공사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이달 3일 경기도는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 3일부터 다음 달(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와 교체 및 지붕 훼손으로 인한 누수 ▲목재 노후화로 인한 심한 부식 발생 등의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한옥체험시설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보(오는 4월 예정)를 한 뒤,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한옥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한옥 유지관리 기술자문의견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기술 부족으로 한옥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ㆍ군과 함께 한옥 신축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고양ㆍ평택ㆍ안성ㆍ포천에 도비 2700만 원과 더불어 시비 6300만 원까지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 내 소재 한옥의 소규모 긴급 보수 시 공사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이달 3일 경기도는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 3일부터 다음 달(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와 교체 및 지붕 훼손으로 인한 누수 ▲목재 노후화로 인한 심한 부식 발생 등의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한옥체험시설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보(오는 4월 예정)를 한 뒤,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한옥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한옥 유지관리 기술자문의견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기술 부족으로 한옥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ㆍ군과 함께 한옥 신축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고양ㆍ평택ㆍ안성ㆍ포천에 도비 2700만 원과 더불어 시비 6300만 원까지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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