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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범계 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 화재 대비한 보험 가입 필수로 해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03 17:48:38 · 공유일 : 2025-02-03 20:02:1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화재 방지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화재와 폭발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화재 방지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화재와 폭발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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