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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7동 새터마을에 공동주택 1605가구 공급…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04 11:17:40 · 공유일 : 2025-02-04 13:01:5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공동주택 1605가구를 공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모로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했는데, 광명7동 새터마을은 그 중 하나다. 도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2021년 12월에 승인했고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번경 승인된 광명7동 관리계획에서는 당초 4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 구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1605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당초 1ㆍ2구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하나의 도시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해 3만1203㎡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확대의 첫 사례가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관리지역 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다.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도시정비사업 대비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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