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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2-04 11:38:27 · 공유일 : 2025-02-04 13: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안산시는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4만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8%, 용적률 249.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67가구 ▲59B㎡ 126가구 ▲59C㎡ 41가구 ▲84A㎡ 215가구 ▲84B㎡ 149가구 ▲100㎡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신초등학교, 온양용화중학교, 용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아산시법원, 아산시보건소, 아산경찰서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안산시는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4만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8%, 용적률 249.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67가구 ▲59B㎡ 126가구 ▲59C㎡ 41가구 ▲84A㎡ 215가구 ▲84B㎡ 149가구 ▲100㎡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신초등학교, 온양용화중학교, 용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아산시법원, 아산시보건소, 아산경찰서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