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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2-04 12:26:48 · 공유일 : 2025-02-04 13:02:0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미추홀구는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금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월) 1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비 변경 ▲매매로 인한 분양대상자 주소 및 성명 변경 ▲오피스텔 평형 변경 ▲지하층 굴착 깊이 감소 ▲보류지의 일반분양 전환 등으로 인한 분양설계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27-80 일원 539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2가구 및 오피스텔 76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인항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 청운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인하대학교병원과 용정근린공원, 용현시장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5년 6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미추홀구는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금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월) 1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비 변경 ▲매매로 인한 분양대상자 주소 및 성명 변경 ▲오피스텔 평형 변경 ▲지하층 굴착 깊이 감소 ▲보류지의 일반분양 전환 등으로 인한 분양설계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27-80 일원 539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52가구 및 오피스텔 76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인항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 청운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인하대학교병원과 용정근린공원, 용현시장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현5동 새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5년 6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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