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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법 위반 예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04 13:48:08 · 공유일 : 2025-02-04 20:01:5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듬을 연동해 조정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에 어렵다고 보고,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으로 예방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 대상과 기준 ▲연동계약 체결 방법 ▲탈법 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담았다.

특히 연동제의 경우 기본 원칙으로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 취지에 반하는 계약 체결의 경우 연동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또한 서면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ㆍ지급, 서류 보존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ㆍ사례 등을 안내했다.

공정위는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과 같은 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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