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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유형 주택 전입신고 서류 간소화… 서울시, 생활밀착규제 철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04 13:42:53 · 공유일 : 2025-02-04 20:01:5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ㆍ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ㆍ간소화된다. 또한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 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행태 개선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시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ㆍ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ㆍ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랐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다.

이에 시는 자치구ㆍ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ㆍ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ㆍ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규제철폐안 11호로 내놨다.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ㆍ인정된 전통시장ㆍ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에 이른다. 시는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하고,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을 유도ㆍ지원키로 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안 12호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한 관광 경기를 성장세로 전환하고 3000만 관광객 시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ㆍ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 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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