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직접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맡는다는 최근 밝혔다.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ㆍ결정해 3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시가 지난달(1월) 초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는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준주거지역은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을 재정비해야 규제폐지가 가능하므로, 시 차원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ㆍ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신림지구, 김포가도, 송파대로ㆍ방이ㆍ오금 지역,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규제철폐안 내용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직접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맡는다는 최근 밝혔다.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ㆍ결정해 3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시가 지난달(1월) 초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는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준주거지역은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을 재정비해야 규제폐지가 가능하므로, 시 차원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ㆍ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기준과는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신림지구, 김포가도, 송파대로ㆍ방이ㆍ오금 지역,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규제철폐안 내용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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