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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효성새사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내용 ‘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2-05 12:30:41 · 공유일 : 2025-02-05 13: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계양구는 이달 4일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천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2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4499%, 용적률 257.978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50가구 ▲74㎡ 117가구 ▲84㎡ 1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약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서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국제성모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효성새사미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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