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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덕소3구역 재개발, 올해 사업시행인가로 ‘활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2-05 16:45:16 · 공유일 : 2025-02-05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월 31일 남양주시는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572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9%, 용적률 260.64%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51가구 ▲49㎡ 89가구 ▲51㎡ 98가구 ▲59㎡ 423가구 ▲72㎡ 164가구 ▲84㎡ 1417가구 ▲89㎡ 1가구 ▲115㎡ 257가구 ▲11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월 31일 남양주시는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572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9%, 용적률 260.64%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51가구 ▲49㎡ 89가구 ▲51㎡ 98가구 ▲59㎡ 423가구 ▲72㎡ 164가구 ▲84㎡ 1417가구 ▲89㎡ 1가구 ▲115㎡ 257가구 ▲11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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