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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024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195건…1위 ‘계약 해지’
repoter : 박창욱 기자 ( woogie900830@gmail.com ) 등록일 : 2025-02-05 15:15:12 · 공유일 : 2025-02-05 20:01:58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서울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총 19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5일 서울시는 2024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195건으로 2023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51건)였다. 그 뒤로 ▲누수 등 수리비(49건, 25%) ▲임대료(34건, 17%) ▲원상회복(24건, 12%) ▲권리금(19건, 10%) 순이었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다.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시는 이를 두고 "폐업ㆍ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95건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은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와 3종 동행 조정 등 제도가 조정 성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나머지 69건(35%)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7%) 조정 불성립, 8건(4%)은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해결 체계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나서 분쟁을 중재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앞으로 임대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오프라인 상담과 다양한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이 아닌 동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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