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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남,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추진… 개정 시 80%까지 완화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05 15:25:56 · 공유일 : 2025-02-05 20:02:00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을 위한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지난 3일 전남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논의한 끝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의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ㆍ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 개선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과 함께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최대 122만3140.5㎡의 건축투자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토지 이용률이 개선돼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도 좋아질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경제 활동과 민생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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