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06 11:26:55 · 공유일 : 2025-02-06 13:01:5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대상지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달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강북구 3곳(번동 469 일대ㆍ수유동 31-10 일대ㆍ수유동 141 일대) ▲양천구 2곳(목동 231-27ㆍ목동 644-1) ▲광진구 2곳(자양동 722-1ㆍ자양동 649) ▲구로구 1곳(개봉동 20) ▲서대문구 1곳(홍은동 10-18) ▲서초구 1곳(우면동 2) ▲성북구 1곳(정릉동 226-1) ▲중랑구 1곳(신내동 493-13) 등 총 12곳이며, 면적은 78만3539㎡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일부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됨에 따라 투기 근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구(면목동 174-1 일대) ▲광진구(자양동 227-147 일대) ▲강북구(미아동 130 일대) ▲서대문구(홍제동 287-118 일대) 총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ㆍ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금천구 시흥동 4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구역 변경ㆍ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