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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인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통합 심의 운영”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2-06 13:54:49 · 공유일 : 2025-02-06 20:01:5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용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를 도입키로 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통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설립→조합 설립→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ㆍ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

시가 통합 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이다. 지난달(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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