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김예지 의원 “항공기 조류충돌사고 방지 위한 전문인력 마련 필요”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06 16:19:59 · 공유일 : 2025-02-06 20:01:5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방지 등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 등의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히 관리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 운영 방침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