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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 괄목할 성과 남기고 종료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06 16:25:41 · 공유일 : 2025-02-06 20:02:00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이 규제 개선 및 공용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놀라운 성과를 창출하고 종료된다.

지난 2일 시는 공동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을 통한 감염병 백신 치료제 조기 상용화 지원 및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13개 기관ㆍ기업(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진시스템 등)은 2020년 7월부터 4년 6개월간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ㆍ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라는 실증특례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1월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 소관의 `시험ㆍ연구용 LMO 국가승인제도`가 개정됐으며,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최종적으로 규제가 개선됐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충남대병원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이오 벤처기업은 누구나 최신 분석기기의 연구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치료제ㆍ백신ㆍ진단기기 등 기초연구 및 전임상 시험 등도 가능해졌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해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했으며,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시,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대전테크노파크는 특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대전 인체유래물은행`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품질 검체의 신속 제공 등 자원 공급의 원활화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고도화 등이 가능해져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로 기업들이 BL3 시설이 없어도 백신 개발이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며 "충남대병원의 공용연구시설 및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으로 바이오산업 연구와 개발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구 사업에는 총 3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총 985억 원의 투자가 유치됐고 신규고용은 60% 이상(130명, 2023년 말 기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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