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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사기분양 대비 본보기 집 허위 증거자료 활용 용이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2-06 17:43:46 · 공유일 : 2025-02-06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보기 집(견본주택)과 실제로 분양된 주택이 달라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본보기 집 관련 자료 보관기간을 기존보다 늘리는 등 사기분양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주택법」 제60조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본보기 집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나 기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주택 공급이 대부분 선분양제로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는 본보기 집을 보고 건축 완료 전에 주택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을 먼저 내려야 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완공된 주택이 본보기 집과는 다른 마감재나 품질로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주택공급자와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허가권자(기초지자체)에게 제출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원하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이 자료는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폐기된다"면서 "그런데 법적 분쟁은 그 이후에도 일어날 소지가 상당한데도 기한이 짧아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일각에서는 주택공급자는 본보기 집에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전시돼 있다는 이유로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 분쟁 발생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허가권자가 법에 근거해 자료를 보유하는 기간을 대폭 늘려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본보기 집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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