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이달 6일 울산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확정 등의 애로사항을 사전 해소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준공 시점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ㆍ지목ㆍ면적 등을 정하는 작업이다. 지적확정측량 결과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이 된 경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시공 등으로 공사비 증가 및 분양ㆍ입주 지연이 발생해 기업 운영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인ㆍ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해왔다. 1년간 운영한 결과, 건설공사ㆍ철도인입ㆍ구획정리사업 등 총 5건의 기업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최근 준공된 건설사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축척이 상이한 토지가 존치하거나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지상경계가 시공되는 등의 문제로 사업 기간 연장 및 재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됐다. 하지만 `지적측량 사전협의제`의 도움을 받아 적기에 준공할 수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행사 및 금융권 대출금리 등에 제약이 발생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권자들도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받는다"며 "관내 기업들과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이달 6일 울산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확정 등의 애로사항을 사전 해소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준공 시점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ㆍ지목ㆍ면적 등을 정하는 작업이다. 지적확정측량 결과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이 된 경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시공 등으로 공사비 증가 및 분양ㆍ입주 지연이 발생해 기업 운영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인ㆍ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해왔다. 1년간 운영한 결과, 건설공사ㆍ철도인입ㆍ구획정리사업 등 총 5건의 기업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최근 준공된 건설사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축척이 상이한 토지가 존치하거나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지상경계가 시공되는 등의 문제로 사업 기간 연장 및 재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됐다. 하지만 `지적측량 사전협의제`의 도움을 받아 적기에 준공할 수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행사 및 금융권 대출금리 등에 제약이 발생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권자들도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받는다"며 "관내 기업들과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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