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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가락상아1차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관련 내용 ‘수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2-07 12:22:53 · 공유일 : 2025-02-07 13: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의 주요 인가 관련 내용이 변경됐다.

송파구는 지난 1월 31일 가락상아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5(오금동) 일원 1만35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4%,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2가구 ▲59A㎡ 53가구 ▲59B㎡ 54가구 ▲74A㎡ 25가구 ▲74B㎡ 24가구 ▲84A㎡ 104가구 ▲84B㎡ 48가구 ▲101㎡ 24가구 ▲11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등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목련공원, 거여공원, 큰바위어린이공원, 잔버들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락상아1차는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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