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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은행주공 재건축, 올해 2월 시공권 향방은… 두산건설 불법 홍보 경고에도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 수주전 변수
“두산건설, 조합원에 금품ㆍ향응 대가 매표행위 의혹 ↑”
업계, 조합원과 부동산에 금품ㆍ향응 대가로 두산건설 매표 선동 의혹 관련 수사 우려
법조계 “향후 수사 결과 입찰자격 박탈까지 가능”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2-07 13:24:55 · 공유일 : 2025-02-07 20:01:48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사비 예가 1조2000억 원 규모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두산건설이 과도한 홍보 방식으로 조합과 법조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아울러 회사 측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투표 매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도 이곳의 시공자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조합 측에 오는 12일까지 검토 의견을 회신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져 수주전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16일 임시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조합, 가래떡ㆍ입찰제안서와 홍보 내용 다르자 `1차 경고`
법조계 "두산건설, 시공자 선정 절차서 입찰자격 논의돼야"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의 꽃ㆍ축제`라 여겨지는 시공자 선정 절차가 은행주공 재건축에서는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가래떡 세트 등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와 홍보 지침 위반 의혹 사례 등이 드러나며 조합으로부터 경고 공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해당 공문은 두산건설이 ①「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홍보 행위 위반 관련 1차 경고 ②제안한 특화설계의 입찰제안서와 홍보관ㆍ홍보영상의 차이점 ③경쟁사 관련 내용의 법적 분쟁 소지 여부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래떡 선물 증거 사진과 경쟁사의 공문 등이 첨부됐다.

두산건설 측은 일부 소식통 등에 사실 기반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기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가 이달 6일 은행주공 재건축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입찰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 굴지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두산건설의 홍보 방식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수주 관련 법령ㆍ조합 입찰참여규정 분석 내용에서는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350억 원의 몰수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로 입찰 이후 공문 등을 통한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 제안은 유효한 입찰제안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변경 내용으로 홍보할 경우 해당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률적 예시로 약 8년 전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들었다. 해당 사업 수주에 나선 A사는 조합원 대상(일반분양 제외) 발코니 확장을 제시했다가 입찰 이후 공문을 통해 전 가구 발코니 확장을 추가 부담 없이 책임진다고 제안ㆍ홍보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시공자 선정 기준 위반 행위로 판단해 A사가 참여하는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의 입찰참여규정 제26조는 "입찰보증금은 본 입찰지침서ㆍ홍보지침서를 위반해 입찰자격이 박탈될 경우 발주자에게 무상 귀속되며 입찰자는 발주자에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두산건설, 경고 이후 여전히 식당 금품ㆍ향응 접대 의혹 퍼져

문제는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불만이 형성된 점이다. 이달 6일 유관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 직원과 조합원 소유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모 식당을 방문했고 두산건설 측에서 결제까지 마친 증거 영상 및 결제 내역을 한 조합원으로부터 제보받아 공개했다.

제보한 조합원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두산건설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두산건설의 홍보요원을 자처하고 있었다"면서, "금품ㆍ향응 수수의 대가로 보인다"고 확보한 증거를 곧 관할관청ㆍ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업계 한쪽에선 두산건설이 시공자 입찰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를 하며 회사 측에서 총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하는 등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계약 체결의 경우 금품ㆍ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의 해당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한 금품ㆍ향응을 받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이 형사고발 및 입찰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은행주공 재건축 매표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상황`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라면서도 "다만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고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이번 은행주공에서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두산건설 측은 금품ㆍ향응 제공은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두산건설은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 대상 고소 진행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이 지난달(1월) 31일 성남중원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했다. 두산건설 측은 10년 내 최대 성과가 전망되는 시점인데도 포스코이앤씨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도산 위기, 자금 수혈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장을 통해 두산건설 비방과 조합원들의 혼란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선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진흙탕 수주전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시공권 결정에 대한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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