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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간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이달 7일부터 도심복합개발법 하위 법령 시행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2-07 16:30:21 · 공유일 : 2025-02-07 20:01:56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복합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 등으로 분류되며,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에서 사업 유형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다.

성장거점형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다. 다른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지역의 노후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거중심형 사업 대상 지역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이다.

또한 신탁ㆍ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된다.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ㆍ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돼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신탁업자, 리츠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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