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기자수첩] ‘위헌심판 신청’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꼼수 그만 부려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2-07 17:57:53 · 공유일 : 2025-02-07 20: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역시 그대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며 사실상 재판 지연 꼼수에 나서면서 그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두고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법률의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그동안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다. 전례를 봐도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없는 만큼 이재명 측의 신청 역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표 측에 이 같은 재판 지연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재판에 대한 지연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표의 말과 다르게 그의 변호인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것이다. 국민 앞에서는 재판 지연할 생각 없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앞뒤 다른 모습을 보면 국민이 우스워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바보가 이 대표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나. 변호인은 의뢰인에 의지로 얼마든지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 아무리 변호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 대표가 이를 원치 않는다고 한 마디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겠나. 의뢰인 동의 없이 이를 마음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중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한다. 아무리 전과 4범이라는 범죄자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 아닌가. 인생은 진실 되게 살아야 한다. 수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오면서 당당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게 사실이면 그만 재판 지연 꼼수 부리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